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추진 배경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단계적 해소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인지·예방)
- 국내 및 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관 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지역별/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정기 설명회 개최 및 통관애로 상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관세행정 상담·지원을 위해 FTA 등 전문가로 해외 통관애로 원스톱지원팀을 구성하여 해외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통관애로 해소 지원(직접 대응)
- 통관규제 다발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新남방·新북방 정책에 따라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통관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있습니다.
-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FTA 특혜 배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및 시스템 개선 (대응능력 저변 확대)
- 해외관세 정보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 제공하여 애로발생을 예방하고, 통관애로 사항의 유형별 맞춤형 분석·제공으로 기업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주요 통관애로 해소사례
- 인도세관의 CEPA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 배제
- [내용] 인도세관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양국 간 합의한 대로 ‘07년 품목분류 기준을 따라 작성되었음에도 ‘17년 기준을 적용
- [활동] ① 인도 관세협력관 피해사실 확인 ② 인도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부당성을 설득 ③ 인도 관세청은 한국 측 의견이 맞다고 판단한 후 지역세관에 시정조치를 명함 ⇒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및 특혜적용 (100억원 절감)
- 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
- [내용] 'TAB Bonder'에 대해 중국 해관에서 품목 분류를 제8479호(0%)에서 제8515호(8%)로 결정하고 추징통보
- [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품목분류 논리 등 의견서 제공 ③중국 해관총서는 동품목을 WCO HS 위원회에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의견(제8479.89호, 0%)대로 결정 ⇒ 약 160억원 관세비용 절감
- 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
- [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
- [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
-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
- [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
- [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