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포영은 경상좌수영 관하에 7진중의 하나로 원래 기장에 있었으나 1629년 (인조7년) 부산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680년(숙종 6년)에 구왜관이 있던 현 수정동으로 옮김으로써 豆毛浦(두모개)로 부르게됨
1876년 수신사 김기수의 귀국보고에 따라 개항장인 부산항의 두모포 古館(현 수정초등학교 부근)에 관찰소를 설치
설치배경
일본측의 안대로 체결됨으로써 일본과의 통상에서 무관세 통상을 인정
일본 宮本少(외무담당)의 무관세 통상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 공문에 대한 조인희 강수관의 각서 내용 "구폐를 혁제하고 특히 화물출입은 수년간 면세를 허용한다"
세정업무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통상의 부당함을 뒤늦게 깨닫고 통상장정과 그 부속문서인 각서에 따라 일본인에 대하여는 관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조선인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고 稅目冊子(관세율표)를 정하여 동래부사 윤치화에게 보내어 두모진 변찰소내에 설치한 해관 세정관(변찰관)으로 하여금 1878. 9.28.부터 稅政을 개시
두모진 변찰소내에 海關을 두고 1878년 9월 28년(무인 9월3일)부터 세정업무를 개시하자 10월 6일 일본관리관 山之城 祐長, 中野許多郞이 동래부에 가서 변찰관을 만나 세금이 과다하여왜관내의 매매가 폐쇄되고 통상이 어려운 상황이니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변찰관은 우리 국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 그 경중에 대하여 귀국에서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함
1878년 10월 9일 일본상인 20여명이 古館에 있는 변찰관에 가서 새로운 세금 의 철폐를 요구하자 변찰관은 동래부사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새벽부터 일본상인 200여명이 동래부내에 난입 항의하여 세금의 철회를 요청하자 동래부사는 조정에 보고할 것이며 30일간의 세금 유예를 받은 후 종전의 거래물품은 무관세로 할 것을 약속하고 세정 담당관 명의로 문서를 발송
조정에서도 내국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상인의 시위와 일본대리공사 花房義質이 군함으로 부산에 입항하여 동래부사에게 통상조약 위반과 조선인에 대한 과세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본상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가 많으니 세금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래부사가 거부하자 일본해군은 연습을 가장한 함포발사와 해병대의 상륙시위 등 무력적인 위협으로 12월19일 부득이 세금부과를 정지하고 해관을 닫음(廢關)
당시 豆毛鎭 해관에서 과세실적 - 수출품 牛皮 100척 가격60兩 세금14兩(세금 약23%) - 수입품 洋布 가격10兩 세금 3兩(세금 약30%)
일본정부는 두모진 해관 설치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7개 항을 요구함
3개항장의 해관설치
1883년 6월 16일舊韓國 統理文涉 通商事務衙에 인천 해관(현 올림프스호텔 부근)을 설치하고 초대 해관장에 영국인 A.B.Stripling 취임
1883년 11월 3일舊韓國 統理文涉 通商事務衙에 부산 해관을 설치하고 초대 해관장에 영국인 W.Nelson Lovatt취임
1883년 10월 31일舊韓國 統理文涉 通商事務衙에 원산 해관을 설치하고 초대 해관장에 영국인 T.W.Wright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