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기능표
통관업무 |
수출입 화물, 보세화물의 검사 및 통관요건 확인 |
심사업무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번의 결정,관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 |
조사업무 |
관세범 및 기타 무역, 외환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 처분 |
감시업무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화물에 대한 각종 관련법규의 집행, 여행자 및 승무원 등의 휴대품 검사 |
화물의 통관
-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된 화물에 대하여 적정한 수출입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검사도 하며, 특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후에 관세를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검사여부는 C/S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며, 검사는 외형적 검사뿐만 아니라 성분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EDI 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말 현재 무역업체(3,800개), 화물주선업체(1,388개), 보세구역(1,156개), 관세사(730개), 은행(17개), 수출입승인에 관한 정부 타기관(17개)등 총 7,128개의 유관업체가 ktnet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는 97% 이상이 서류없이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도 서류없는 통관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관절차는 평균 3시간 이내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휴대품통관
- 면세 범위(술 : 2병/합산2L 이하로서 총 미화 400불 이내, 담배: 1보루, 향수: 100ml , 일반물품: 전체취득가격 합계 미화 800불이하) 초과 물품, 외환, 마약류, 총포·도검류, 검역대상 물품(동·식물, 수산물 등) 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관세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가 일시 유보되는 지역으로서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곳입니다.
밀수/단속
밀수 및 부정수출입이 행하여지면 자유시장경제활동과 공정무역을 저해하게 됩니다. 세관은 밀수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 및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기, 마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단속을 통하여 무역증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금지품목
CITES 규제대상 물품
워싱턴 의회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지정하여 국제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조와 가공을 위한 이들 보호 동식물에 대한 국내수입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란 상표나 특허품 등을 모방, 도용한 상품을 말합니다. 가방, 옷, 소프트웨어 등 상표를 도용한 상품이나 복제품 또는 모조품들은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