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과 요건 판단의 전문성을 가진 협업부처(안전인증기관)가 합동으로 수출입물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협업(안정성)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불량·유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01수출입 신고
02안전성 검사 대상 선별
03 안전성 검사 (요건구비 여부 등 확인)
04 안전성 검사 결과 통보 (협업 → 통관부서)
05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신고서 처리
분야 | 관련법령 |
---|---|
전기·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삼상유도전동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방송통신기자재 등 | 전파법 |
목탄류·목재펠릿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