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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제도

안전성 검사 절차 확인하세요

안전성 검사

통관 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과 요건 판단의 전문성을 가진 협업부처(안전인증기관)가 합동으로 수출입물품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협업(안정성)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불량·유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6조의3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안정성 검사 절차

  1. 01수출입 신고

  2. 02안전성 검사 대상 선별

  3. 03          안전성 검사                                 (요건구비 여부 등 확인)

  1. 04       안전성 검사 결과 통보               (협업 → 통관부서)

  2. 05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신고서 처리

안정성 검사 대상물품

  •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전기용품 , 생활용품 ,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등 수출입요건을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수출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수출입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인체 유해성분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성분 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4. 그 밖에 국민보건·사회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안전성 검사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22.5월 현재, 부산).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담당관 정보를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내용으로 제공
분야 관련법령
전기·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삼상유도전동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
목탄류·목재펠릿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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