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은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3단계(생활용품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順).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구 분 | 범위 | 대상품목('24.4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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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필요 |
전기청소기 등 38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필요 |
가스라이터 등 5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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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 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해충퇴치기 등 67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생활용품 |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건전지 등 26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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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 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신고 |
전기시계 등 79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수입업자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
롤러스케이트 등 17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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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 | 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
가죽제품 등 24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구 분 |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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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신고) |
생활용품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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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목별 인증기관 상이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확인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통관 전에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표시
유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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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 안전인증 등 대상물품임에도 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인증 미표시 | 제품에 내장된 전지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는 하였으나,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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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 1381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1833-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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