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3단계로 구분(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順)되며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품목(22.4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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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 필요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4품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3 |
안전확인 |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
유아용 섬유제품 등 16품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 |
공급자 적합성확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통관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5 |
안전인증기관 |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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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세부품목별 인증기관 상이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확인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시 내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용품 | 승용완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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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
1.모델명 2.제조연월 3.제조자명 4.수입자명 5.주소 및 전화번호 6.제조국명 7.사용연령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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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명 2.모델명 3.제조연월 4.제조자명 5.수입자명
6.주소 및 전화번호 7.안전표시(주의·경고)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유형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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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 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임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증 상이 | 안전확인신고된 학용품과 재질이 상이함에도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으로 표시 *학용품 모델구분 기준 : 종류별, 재질별, 색상별 |
인증 미표시 | 표시사항 누락 및 표기오류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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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 1381 |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1833-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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