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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

방송통신기자재 등

용어 정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전파법
  • 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적합성 평가 동일성(위·변조 포함) 여부
  • 적합성 평가 표시 적정성 여부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범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기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대상물품) 블루투스 기기(스피커, 마이크 등), 스마트폰, RFID리더기, 와이파이 기기, 통신망 접속 기기, 무선설비(무전기) 등(고시 별표1 참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 →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신청)
지정 시험기관* 자기시험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보다 위해가 낮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
① 전기기기: 청소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주방용 전열기구, 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등
② 멀티미디어 기기: 모니터, 전자악기, 비디오게임기, 전자시계, CCTV카메라, 컴퓨터, 컴퓨터주변기기(스캐너, 키보드, 프린터 등), 제본기 등 
③ 단말기기: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등
① 전기기기: 플라스틱절단기, 전기어항, 기포발생기기, 전격살충기, 전기분무기, 전기소독기, 감자탈피기, 애완동물목욕기기 등 
② 제어장치: 전자식 스위치, 전자개폐기, 전자식 온도조절기 등 
③ 기타: 절연변압기(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 케이블릴, 누전차단기 등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수입 허용 → 관련 서류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

* 지정 시험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개요 > ‘지정 시험기관개요’에서 기관 목록·주소·지정분야·연락처 열람 가능
 

적합성평가 표시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고시 별표5).

정부청색 kc마크 이미지 1.적합성평가를 받은 상호
2.기자재 명칭
3.모델명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제조년월
6.식별부호

주요 적발유형

유형 사례
미인증 -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을 인증없이 수입
- 수입신고된 물품에 미인증 제품을 구성품으로 포함하여 수입
- 평가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입증서류(면제확인서) 미구비
인증 상이 및 미표시 - 인증을 받았으나 현품에 인증표시 미부착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내역과 수입신고한 물품 불일치
- 적합성평가 확인서상 인증번호와 제품에 표기된 인증번호 불일치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과학기술통신부 1335 msit.go.kr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031-644-7530~4 ccac.r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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