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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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 원통 형상으로 보통 5mm ∼ 40mm의 길이와 최대 25mm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작된 고체바이오연료 |
목탄 (숯) |
나무·대나무·톱밥 등을 원료로 하여 구운 숯 |
성형목탄 (성형숯) |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
목탄류·목재펠릿 등의 목재제품을 수입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 등에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펠릿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품목 | 목재펠릿 | 목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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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재)수입신고 |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 |
규격ㆍ품질검사 | 수입통관 전 규격ㆍ품질검사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 SGS(주) 부산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터텍킴스코 |
수입통관 전 규격ㆍ품질검사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 SGS(주)부산시험소 |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세 표시방식 및 내용은 제품별 상이하므로 고시 부속서 참고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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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1588-3249 | |
한국임업진흥원 | 1600-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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