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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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함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과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수출입규제폐기물 | 수출입관리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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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 고시 별지 해당 품목 - 바젤협약 부속서 VIII(목록 A 62종), 부속서 II(특별고려 폐기물 3종) - OECD 황색폐기물 24종 |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고시 별표2 해당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등 26종 |
방법 | 환경부장관의 허가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유형 | 사례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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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 폐유에 오염된 금속스크랩으로 여러 재질의 이물이 혼입된 금속제 기계부품류 | |
미신고 | 별도 수선이나 형태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폐타이어 조각과 철심의 혼합물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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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1577-8866 |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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