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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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니트로펜 등 60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5) - (절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백석면 등 14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3) - (절차)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허가 면제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품목) 과산화나트륨 등 1,173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1) - (절차)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면제(총량 기준) |
순번 | 해당법령 | 해당물품 | 구비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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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자력안전법 | 방사성물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
2 | 약사법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서 |
4 | 화장품법 |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5 | 농약관리법 | 농약과 원제 | 농촌진흥청장의 원제 수입허가증 |
6 | 비료관리법 | 비료 |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비료 수입업자 수입필증 |
7 | 식품위생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8 | 사료관리법 | 사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
9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10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 군수품 |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
1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 |
12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1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독성가스 | 각 도지사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수입업자 수입필증 |
14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 유기식품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
15 | 폐기물관리법 | 지정 폐기물 |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증, 지정 폐기물 종합 처분업 허가증 |
유형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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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 폼알데하이드 등 고시함량 이상의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 |
미신고 | 디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고시함량 이상의 유독물질을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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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1577-8866 |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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