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을 말하며, 이중용도 품목* 일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에 전용되어 개발·생산·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
안전성 검사대상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전략물자수출허가번호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 이중용도 품목 中 제1부∼제9부 물품
개별수출허가 |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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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특정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 |
허가면제대상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 고시 2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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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 전략물자로 지정된 밸브류를 산업부장관 허가 없이 수출 |
화학류 | 전략물자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산업부장관 허가 없이 수출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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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
전략물자관리원 | 02-6000-6400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www.yestrad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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