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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관세환급 개관

관세환급 개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자
  2. 수출용 원재료 (해외수입, 국내구매)
  3. 수출용 원재료 확보
  4. 수출물품 생산
  5. 수출신고수리 등
    • 중소기업(제조/가공제조자)
      1. 간이정액환급율표 품목
      2.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제조/가공제조자) → 개별환급
    • 비중소기업 → 개별환급
  6. 환급신청
  7. 세관환급심사, 결정
  8. 환급금지급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세환급 신청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원재료 수입 : 환급대상원재료(징수)

    ※ 원재료 수입부터 제품·수출 까지 수출이행기간(소급2년)

  2. 제조·가공
  3. 제품·수출 : 환급대상수출(환급)

    ※ 제품·수출부터 제품·수출까지 환급신청기간(2년)

  4. 관세환급 신청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환급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환급방법
  • 개별환급
    • 적용대상 : 모든 수출기업
    • 대상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 간이정액환급
    • 적용대상 : 8억원 이하인 업체, 중소기업 연간환급금
    • 대상품목 : 간이정액율표 게기, 수출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별환급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3. 소요량 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4. 환급신청 :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5.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6.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지급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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