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대상물품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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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기준 | 실질적 변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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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 조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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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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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 보세구역 반입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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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유통단계 | 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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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유통단계 | 고발 송치 의뢰(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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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 과태료(최대 1천만원)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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