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
2023년도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2024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1∼3%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한 기업
청년근로자[15∼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2023 사업연도 수입금액 | 1천 만불 미만 | 1천 만불∼5천만불 | 5천 만불∼1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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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비율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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