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업 |
관리책임자 지정 |
- 1. 총괄책임자 1인, 주요 부서 및 사업장에 수출입관리책임자 지정
- 2. 지정 교육기관에서 격년 8시간 이상 교육 이수(최초 교육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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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보고 |
-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2. 대표자, 수출입 관리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 3. 소재지 변경 및 사업장 증설
-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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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기점검 실시 |
- 1. 공인 후 매년 1회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정기 자체평가서 작성
- 2. 자체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
- 3. 자체평가서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관세사, 보세사에게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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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종합심사 |
공인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종합심사 실시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범위 : 공인기준,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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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 |
-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 유지
- 4. 기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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