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분쟁신고센터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외국세관 당국 사이에 수출입 통관과정 중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고센터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HS품목분류 관세평가분야에 대한 심사•결정을 담당하는 국내 최고 전문기관2007년 5월부터 해외에 수출한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세관에 부적절한 HS품목분류 결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고품질의 품목분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확산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거나 위축된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이 자국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HS품목분류 분쟁에 대비,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이러한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또는 애로 발생 사실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접수된 HS품목분류 국제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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