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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신고내용
대상물품 : 수출(예정)물품, 해외현지법인의 수출입거래 물품
신고내용 : 외국세관에서의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분쟁 및 애로사항
업 체 : 수출업체, 해외현지법인
신고방법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실 경우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국제분쟁발생신고(HS국제분쟁신고센터 신고서 접수) → 분쟁대상 산업동향 분석 → 분쟁해결방안 연구 및 도출 → 업계 컨설팅 및 현장지원 → Feedback → 종결
인터넷 :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신고하기
우편·방문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전화상담 : (042)714-7539 FAX 접수 : (042)93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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