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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신고내용

  • 대상물품 : 수출(예정)물품, 해외현지법인의 수출입거래 물품
  • 신고내용 : 외국세관에서의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분쟁 및 애로사항
  • 업 체 : 수출업체, 해외현지법인

신고방법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실 경우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국제분쟁발생신고(HS국제분쟁신고센터 신고서 접수) → 분쟁대상 산업동향 분석 → 분쟁해결방안 연구 및 도출 → 업계 컨설팅 및 현장지원 → Feedback → 종결
    • 인터넷 :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신고하기
    • 우편·방문 : (305-5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 전화상담 : (042)714-7539 FAX 접수 : (042)93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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