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물품을 수입하려는 자)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일반 사전심사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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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반려 대상
구분 | 일반 사전심사 | AC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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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 일반 수입물품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
심사기간 | 1개월 | 1년 |
시행시기 | 1990.12.31. | 2008.1.1. |
신청자격 |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
심사절차 | 일방 결정 | 납세자와 협의 → 납세자의 동의 |
주요 심사사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 |
APA 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
사후관리 보고의무 | 없음 | 연례보고서 제출 |
신청인에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를 우편으로 교부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
신청인에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를 우편으로 교부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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