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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

의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

「관세법」제37조제1항
  •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시행령 제288조제2항)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청절차

신청권자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물품을 수입하려는 자)

신청 내용

  • 가. 일반 사전심사 신청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관세법」제30조제1항 각 호(가산비용)
  •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
  •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 (공제요소)
  •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관세법」 제30조제3항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특수관계의 범위)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신청시 필수 제출항목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 필수 구비서류 : 아래 참조
필수 구비서류 표
일반 사전심사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무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전심사 반려 대상

  •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단,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하여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

신청방법

  •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일반 사전심사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 특수관계 사전심사 :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심사부서

사전심사별 주요 내용 비교

사전심사별 주요 내용 비교 표
구분 일반 사전심사 ACVA
심사대상 일반 수입물품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심사기간 1개월 1년
시행시기 1990.12.31. 2008.1.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납세자
심사절차 일방 결정 납세자와 협의 → 납세자의 동의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가격 적정 여부
  • 가산요소,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거래가격 배제요건 해당 여부
  •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신청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의 타당성 여부
  •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APA 승인 또는 신청내역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사후관리 보고의무 없음 연례보고서 제출

사전심사 결과통지

  • 일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를 우편으로 교부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를 우편으로 교부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사전심사 결과 효력

  • 신청인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 된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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