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에 무역 2조달러를 견인할 수 있는 선진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관련분야 연구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심사 전문기관으로서, 2003년도에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업 및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관세평가과」「품목분류1,2,3,4과」「수출입안전심사1·2과」의 7개 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관세평가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한 사항, 과세환율의 결정과 공표, 과세가격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 수입물품 관세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품목분류1·2·3·4과」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협의회 운영,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관련업무 및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 FTA 원산지 사전심사, 품목분류와 관련한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수출입안전심사1·2과」는 수출입통관에 있어 무역안전과 원활한 교역활동을 보장하는 WCO 물류안전기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공인심사, 수출입물류안전 기준 개발 및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아국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하여 WTO 및 WCO 등 국제기준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 HS정보시스템” 및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평가 · 품목분류 · AEO 공인심사 업무 수행을 통하여 수출입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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