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를 이용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의 통관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과 불법의약품 등의 국민생활 위해 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관리 수호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ㆍ공항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ㆍ전자문서방식에 의한 항공기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ㆍ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ㆍ기용품의 적재ㆍ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ㆍ승기허가에 관한 사항 ㆍ공항용역업체의 관리 ㆍ외항기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ㆍ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ㆍ접수 및 감시 ㆍ항공기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ㆍ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ㆍ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ㆍ여행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ㆍ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ㆍ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ㆍ여행자 휴대품의 반송 ㆍ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ㆍ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ㆍ우범항공기의 지정 및 관리 ㆍ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ㆍ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ㆍ관리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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