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 보호 받으세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세관
- 조사결과통지 → 조사결과수령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조사대상자
- 조사결과수령 → 이의제기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보정접수 → 20일 이내 : 추가자료 제출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조사결과수령 → 이의제기 → 30일 이내 : 이의제기(①신청서 ②추가자료) → 이의제기 접수 → 보정요청 → 보정접수 → 20일 이내 : 추가자료 제출 → 추가자료 접수 → 이의제기 결과통보 → 30일 이내 : 이의제기결과접수
-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 또한,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시 필요한 서류
- 1 이의제기 신청서
- 2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서류
- 3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 5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칠레·호주·캐나다·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