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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통관

특송물품 통관 절차 안내 드립니다.

특송물품 수입개관

특송물품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특송업체 - 적하목록 제출 - 일반화물 - 특송화물
  2. X-Ray 검사(100%)
  3. 기관발급의 경우
    • 목록통관 US$150이하
      1. 검사생략여부
        • YES일 경우 : 목록통관
        • NO일경우 : 개장검사 → 통관보류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일반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간이수입신고 US$150초과 - 2,000
      1. 간이수입신고
      2. 일반수입신고
      3. 수입신고 수리
    • 일반수입신고 US$2,000초과
      1. 일반수입신고
      2. 수입신고 수리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통관방식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1 의약품
  2. 2 한약재
  3.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5 건강기능식품
  6.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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