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출서류는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관서류 |
보관기간 |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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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일로 부터 5년 |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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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일로 부터 3년 |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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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일로 부터 2년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 )
제출서류
-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 2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 3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 4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게약서
- 5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 6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 7 해외 특수관게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 8 해외 대금 지급 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10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에 대한 벌칙과 위반내용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벌 칙 |
위반 내용 |
형사처벌 |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 미보관(과태료 부과 제외) |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관세법 제12조 위반 신고필증 미보관 |
1억원 이하 |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