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AEO의 개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의 혜택
-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AEO 공인신청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 수출업자
- 간세사
- 화물운송주선업자
- 보세운송업자
- 보세구역운영인
- 하역업자
- 항공사
- 선박회사
- 하역업자
- 보세구역운영인
- 관세사
- 보세운송업자
- 수입업자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인신청
- 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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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 자체평가 실시
- 신청서 제출(Web 포탈)
- 공인심사
- 공인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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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60일 이내)
- 현장심사(60일 이내)
- AEO 공인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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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여부
- 등급조정
- 공인취소·유보 ※내부+외부위원
- 종합심사
- 종합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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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주기
- 일반 vs 간이
- 서류 + 현장
- 기준유지 점검 ※ 통관적법성 포함
- AEO 공인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