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세범죄 | 위반 내용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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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수출입 |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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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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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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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부정수입 |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부정수출 |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부정감면 |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5배 이하 벌금 |
부정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가격조작죄 |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밀수품취득 등 |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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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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