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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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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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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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임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품명 |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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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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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 ||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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