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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 외환신고

출입국시 외환신고 잊지마세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외화등 휴대출국절차에 대한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절차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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