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신 고 대 상 | 지 급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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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2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발생 금액의 5~10%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3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부당한 이익 금액의 5배 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4 |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 |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
100만원 초과 |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중 100만원까지는 전액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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