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업에게 신뢰받는 조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위반행위 등 불법 부정무역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보호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ㆍ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대외무역법 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ㆍ지식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ㆍ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ㆍ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ㆍ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ㆍ압수물품의 보관·관리 ㆍ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ㆍ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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