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은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규제를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개선방안을 거시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유형 |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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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 특허·등록·지정 등의 요건 및 기준
기준완화 등 문턱은 낮추고 사후관리 강화 |
물품·행위 규제 | 물품이나 행위 기준 관리
기업(對人)별 차등관리 방식으로 전환 |
舊式규제 (기업경영활동장애) |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로 과도한 기업비용 발생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경영활동 지원 |
중복(無실익)규제 | 타 기관과 중복 등록 등 불필요한 규제
신고제로 전환 및 일괄처리(one-stop) |
본 코너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코너로 유형별 규제개혁 과제 및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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