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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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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확인하세요.
개념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EMS)를 주로 이용합니다.
거래유형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수입통관방법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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