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보정신청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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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납부한날로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 | 보정기간 이후 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 | (경정청구의 경우)신고납부한날부터 5년 이내 |
증액여부 | 증액 | 증액 | 감액 |
보정이자 | ○ | × | × |
가산세 | × | ○ | × |
납부기한 | 보정신청한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한날의 다음날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관세부과제척기간 : 5년 또는 10년(관세포탈, 부정환급 등)
이전 |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세액납부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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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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