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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행위 신고방법

부패신고 방법

누구든지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전화·팩스 신고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이용 (팩스) 042-481-7729
  • 방문·우편신고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감찰팀
  • 인터넷 :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 부패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패신고양식 다운로드

부정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관세청(세관) 부패신고센터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감찰팀) 또는 본부세관(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보된 내용으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 사실 등이 구체적이고 증빙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처리하며, 혐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피제보자가 불특정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제보내용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무고 또는 모함성 신고의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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