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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개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입물품, 국내생산물품등의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국내생산물품등: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

신고대상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손상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오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미표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원산지표시위반신고
  •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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