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일 경우 : 신고지 수출검사 후 수출신고 심사
No 일 경우 : 수출신고 심사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관련 법률 | 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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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2)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
(4)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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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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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9) 원자력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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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
(1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 |
수출계약체결 ~ 적재항운송 기간동안 적재스케줄 확정
적재스케줄 확정 후 적재기간동안 수출신고가능(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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