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환급 받으세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구분,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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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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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품 송품장
-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 5. 환불 영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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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