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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다만, 위 ‘①·②·③’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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