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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세청에서는 마약류의 불법납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내용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포상금지급기준
최대 3억원 지급
신고전화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국외에선 82-2-3438-5199
신청 /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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