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2.1.31.기준
인증수출자인증(연장 포함) 시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 부여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 ·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 부여
-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인증연장 신청시 제출서류(품목별 기준)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 확인서
- 국내제조 확인서
- 회사소개책자,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인증연장 업무절차
인증연장 상담 및 문의전화
- 상담자1: 032-452-3172
- 상담자2: 032-452-3187
- 상담자3: 032-452-3619
- 상담자4: 032-452-3160
- 상담자5: 032-452-3636
FTA 인증연장 신청관련 서식
FTA 인증연장 신청관련 서식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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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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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인증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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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인증연장)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연장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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