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인 거주인 | 비거주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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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없음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없음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신고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 거주자 포함) |
신고불요 (입국시 신고한 필증 필요)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신고불요 (증명필요)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세관 출국사무실 : 032-452-3525
구분 | 본인 |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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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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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청 제한물품 |
상기 반송서류 외 반송신고필증 (단, 물품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휴대반송 불가 → B/L반송) |
반송업무 관련 문의 : 세관출국사무실 032)452-3525
유치물품 장치(보관)기간은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보관기간 경과 전 연장(1개월)신청 가능
기간 경과시 국고 귀속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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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
『SOFA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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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조사하는 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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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보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환급전표에 여권번호, 영문성명, 국적, 지급수단이 기재되지 않으면 세관 반출확인 불가
■ 휴대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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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층 출국장 게이트 입장 후, 우측 세관신고대에서 반출신고(물품 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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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 반출확인 인장을 날인받은 환급전표를 메일박스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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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송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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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층 탁송장 세관 사무실(☎032-452-3525)에서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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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탁송장에서 세관 반출확인(물품 검사 포함) 후 수하물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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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반출 확인 없이 탁송 시 사후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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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환급관련 문의 → "환급 전표 상 환급창구운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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