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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출국시 세관 신고 절차

기내반입 물품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2. 2 3층 출국게이트 입장(직원에게 탑승권 제시)
  3. 3 물품 제시와 동시에 세관신고(현품확인, 사유심사) ▶ 신고장소(게이트)
    * 외국환, 휴대반출물품(고급가방, 악기, 보석류 등), 소형 까르네물품 등
  4. 4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5. 5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6 출국

기탁물품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2 물품 제시와 동시에 세관신고(현품확인, 사유심사)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3. 3 세관신고 후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큰짐(기탁물품) 탁송
  4. 4 3층 출국게이트 입장 (직원에게 탑승권 제시)
  5. 5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6. 6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7. 7 출국

휴대물품 반출 신고(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시 신고)

대상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

물품

  •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근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53조, 제 54조
  •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신고

  •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 여행자통관검사관 ☎032-452-3521

휴대물품 반출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
    (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3. <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
  4. 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5. 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5 출국

외국환 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

대상

  •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신고절차
구분 국민인 거주인 비거주자 등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해당사항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신고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 거주자 포함)
신고불요 (입국시 신고한 필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불요 (증명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근거

  • 외국환 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벌칙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인천세관 출국사무실 : 032-452-3525

외국환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2. 2 3층 출국게이트 통과
  3. 3 세관에 외국환신고 ▶ 신고장소(게이트)
    (세관은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음)
  4. 4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5. 5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6 출국

외국환 신고안내 영상

반송 절차(입국 시 유치·예치된 휴대품에 대해 외국으로 반출)

대상

  • 물품을 유치·예치한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시 신고
반송 절차에 대한 안내

본인인경우와 위임인경우에 따라 반송절차 안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본인 위임
반송
  • 휴대품 유치증
  • 여권
  • 탑승권
  • 휴대품 유치증
  • 여권
  • 탑승권
  • 위임장, 위임자 여권사본
반송신청
제한물품
상기 반송서류 외 반송신고필증
(단, 물품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휴대반송 불가 → B/L반송)

근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7장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고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4층 인천세관 출국사무실

반송업무 관련 문의 : 세관출국사무실 032)452-3525

유치물품 장치(보관)기간은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보관기간 경과 전 연장(1개월)신청 가능
기간 경과시 국고 귀속

반송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2. 2 반송신고접수(4층 세관 출국사무실)
  3. 3 보관료(현금)납부 ※반송보관료 예상액 관련 문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3
  4. 4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5. 5 물품 확인 후 인수

반송대 위치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세관 반송대

TAX-REFUND(외국인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확인)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제도)

대상

  • 외국인관광객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를 뜻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 1. 법인
  •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 포함)
  •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단,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비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기타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SOFA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조사하는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보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 및 제55조

세관 반출확인 신청 전 준비사항  

  • 여권, 환급전표, 구매물품

환급전표에 여권번호, 영문성명, 국적, 지급수단이 기재되지 않으면 세관 반출확인 불가

TAX-REFUND 신고 절차

휴대반출시

.

 ① 4층 출국장 게이트 입장 후, 우측 세관신고대에서 반출신고(물품 검사 포함)

.

 ② 세관장 반출확인 인장을 날인받은 환급전표를 메일박스에 투입

.

탁송반출시

.

 ① 1층 탁송장 세관 사무실(☎032-452-3525)에서 반출신고 

.

 ② 탁송장에서 세관 반출확인(물품 검사 포함) 후 수하물 기탁

.

- 세관반출 확인 없이 탁송 시 사후환급 불가

.

- 내국세 환급관련 문의 → "환급 전표 상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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