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구분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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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정정 | 정정안내 직권정정 | 보정신청 | 보정통지 | 수정신고 | 경정 |
주체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조치 시기 |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 |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도래시까지 | |||
변경 사유 | 과다 / 과소 신고 | 과소 납세 | 과소 납세 | 과다 / 과소납세 | ||
비고 | - 직권정정은 납세와 관계없는 수입신고사항만 가능 - 정정안내에 불응 시 세관장 직권경정가능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액변경 주체 및 방법
세액보정 등 관련 : 서울세관 02-510-1326, 인천세관 032-722-4372, 부산세관 051-620-6381,대구세관 053-230-5311, 광주세관 062-975-8063
체납업무 관련 : 서울세관 02-510-1345, 인천세관 032-722-4062, 부산세관 051-62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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