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란「관세법」제2조제20호에 따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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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조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 非AEO 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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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종합심사 | 정기 관세조사 | 비정기 관세조사 |
공인심사실시 후 AEO로 공인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 민·관 파트너십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 4∼5년 주기 정기조사 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통합조사 |
세액탈루·법규위반 등 고위험업체 특정사안 비정기조사 타부서와 협동조사 |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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