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할경우만 신청
선택적 택 1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절차 | 청구기간 | 신청기관 | 결정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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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전적부심사 | 30일 |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 30일 | (관세청장) 5억원 이상 |
② 이의신청 | 90일 | 세관장 | 30일 | 원하는 경우 |
③ 심사청구 | 90일 | 관세청장 | 90일 | 선택적 택1 |
④ 심판청구 | 90일 | 조세심판원장 | 90일 | |
⑤ 감사원심사청구 | 90일 | 감사원장 | 3개월 | |
⑥ 행정소송 | 90일 | 행정법원 | - | 3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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