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밀수ㆍ불공정 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총괄과 ㆍ관세범 및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ㆍ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ㆍ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ㆍ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ㆍ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ㆍ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에 관한 범칙 수사업무 ㆍ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ㆍ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식품위생법」 등 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ㆍ「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ㆍ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ㆍ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ㆍ무역사범(「대외무역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조사1~2관 ㆍ상기 “조사총괄과”의 분장사무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 ☞마약조사1과 ㆍ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ㆍ마약류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ㆍ마약류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ㆍ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ㆍ조사 및 화물의 조사 ☞마약조사2~3과 ㆍ상기 “마약조사1과”의 분장사무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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