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과「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위해 물품의 차단 등 관세 국경보호의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우편물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세관검사 결과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통보하는 통관안내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등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의 수출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