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 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방법은
-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 수입과에서는
- 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
- 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 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
-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절차요약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통관단계별 업무처리
- 물품검사
-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세액심사
-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
- 관세납부
- 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
- 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