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 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
-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
- 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및 일반수입통관 절차
과세대상
- 선물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물품
- 회사물품 및 상용물품 등(단, 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25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
수출통관
간이수출신고 물품
- 「관세법」에 의거 모든 수출물품은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나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별도의 수출신고절차 없이 우편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다만, 「관세법」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수출입 금지 물품
- 외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우편물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반입 수입신고
국제우편물이 현장면세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으나, 수취인의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물품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국제우편물.
용도
제조용, 판매용, 개인소비용.
재반입기간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물품확인
통관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별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확인 원칙. 다만, 영상자료(Digital) 또는 세관서류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동일물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통관세관
- 항공우편물 :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20-7400), 고객지원센터(☎ 125)
- 해상우편물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055-783-7420~3)
구비서류
사유서 및 통관서류 등 증빙자료.
신고절차
①재반입 ②심사 및 승인 ③수입신고 ④수리 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