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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과세와 면세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과세대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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