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
기존 간이신고하는 국제우편물의 관세는 집배원이 배달과정에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우체국으로 돌아와 국고를 수납하는 방식에서 현행 인터넷 이용 납부제도를 통하여 현재 관세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은행을 이용하여 국고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개선전 | 개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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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집배원에게 현급 납부 후 물건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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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제우편물(XXXXXXXXXXX)에 대한 세금 0000원(고지번호:XXXXXXXXXX)은 관세납부전용계좌(농협:XXXXXXXXXX)로, 우체국징수 통관회부료 0000원은 인터넷(www.epost.go.kr>EMS>통관회부대행수수료납부)으로 물품 도착전에 납부하시거나 집배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앞 칸 : '0127'은 자동입력 되어 있어, 뒷칸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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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 관세(내국세 포함된 세액임)에 대해 외환, 삼성, 비씨, 현대, 국민(KB), 신한, 롯데, 씨티, 하나,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수협, 농협(NH) 등 14개 신용카드로 납부
http://www.cardrotax.or.kr (관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 1577-5500)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통관회부료(\4,000 또는 \2,00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7호 '국제우편부가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에 따른 통관회부료 인상('12.7.1)
구분 | 납부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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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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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 신청 시 미리 세관직원에게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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