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자가사용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종류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